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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교수 인권 침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송용관
  • 등록일 : 2022.08.19 오후 2:55:15
  • 조회수 : 647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융합대학 스마트헬스케어학부 해양스포츠전공 송용관입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제가 경험한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를 교수회에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답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첫번째는 제가 체육진흥원이 출범하면서 "체육진흥위원회 운영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경, 체육진흥위원회 회의에서(회의 개최 및 참석여부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운영위원에서 해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촉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해촉 결과 통보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번달에서야 다른 업무로 담당조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학과 회의록 열람의 범위와 대상자는 전공주임교수(학과장)에만 국한되어 있나요?
임용 후 한번도 학과 회의록을 본 적이 없었고, 학과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2주 전에 학과 담당조교에서 그동안 문서화된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조교는 전공주임교수님의 허락이 없어서(조교는 제 요청사항을 전공주임교수에게 알렸으나, 답이 없다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학과(전공) 소속 교수인 저는 회의록을 열람하고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 의견 드립니다.

개인적인 영역일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안이 규정(우리학교 규정)이나 일반적인 상식(타과 상황)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잘못된 일이라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교수회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용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