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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동아리 지원 규칙 신설

  • 작성자 : 교수회
  • 등록일 : 2024.06.01 오후 1:51:26
  • 조회수 : 296
제15대 교수회에서 동아리 지원 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같은 취미를 즐기실 수 있는 동아리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규칙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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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리 지원금은 교수회에 등록한 동아리로 제한하여 지급
2. 등록 동아리의 자격: 15인 이상의 회원이 있는 동아리로 매년 회원의 서명이 들어간 원본 명부를 제출한 동아리
3. 지원금 및 지원 시기: 1인당 2만원, 동아리 당 최대 50만원, 1년 1회 지급,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지급
4. 동아리 중복 회원 근절: 동아리 회원 중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 한 동아리에만 지원금을 받도록 함(중복에 체크한 경우 미지급)
5. 동아리 지원금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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