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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규정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칙

1998. 03. 31.제정

2002. 02. 20.개정

2004. 03. 01.개정

2013. 06. 26.개정

2014. 04. 02.개정

2020. 06. 11.개정

전문

부경대학교 교수회는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와 동 시행령 제4조(학칙) 1항 16호에 따라 설치된 법적기구이자 그 조직과 운영은 학칙 제12-2조가 보장한 학칙기구로서, 본문 제2조에 명시된 설립목적인 (1) 대학운영의 자율화와 민주화, (2) 대학인의 권익신장, (3) 교육 및 연구환경의 개선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교수회는 1996년 7월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부경대학교로 출발하면서 결성한 (구)부경대학교 교수협의회와 1998년 3월 31일자로 재결성한 (구)부경대학교 교수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소재)

본회는 부경대학교 교수회라 칭하고, 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학운영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추구하며, 대학인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부경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이상의 교수로 한다. 다만 교환교수, 명예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비정규 교수는 제외한다.

제4조 (조직)

본회에는 총회와 대의 기구로서 평의회를 두며, 교수권익옹호를 위한 상설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교수회의 구성 및 권한
제5조 (구성)

교수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권한)

1교수회는 전 회원의 의사를 대표한다.

2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수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교수회 회칙규정의 개정

3. 교수회 평의회가 부의한 사항

3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후보자 추천

2. 총장 불신임 결의

3. 학칙 및 규정 개정

4. 예산 및 인사 등 대학운영 중요 사항

5. 대학발전에 관한 기본방침

4교수회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를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1본회는 회장 1인, 2인 이내의 부회장, 6인 이내의 이사,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0. 06. 11>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1회장은 선출 당시 본교의 부교수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개정 2020. 06. 11>

2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대해,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 전체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감사는 본회의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개정 2020. 06. 11>

4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06. 11>

5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6학장 및 본부 부처장급 이상의 보직교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본회의 임원이 상기 보직교수에 임명되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와 권한)

1교수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2교수회 평의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된 부회장은 교수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이사는 총무, 재무, 기획, 홍보, 교학(교무학사), 사업, 복지, 섭외 등의 분야에 관하여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당해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06. 11>

4교수회장은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운영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5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개선 및 보선)

1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회장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3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의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차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보선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자문위원)

1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자문을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위촉한다.

제12조 (회의)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개정 2020. 06. 11>

2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교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재적교수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총회는 서면위임 및 전화위임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휴직자와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는 재적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출석위임자는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6. 11>

제13조 (총장후보자 추천절차)

1교수회장은 총장의 의뢰를 받아 차기총장선출을 위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2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총장의 불신임)

총장의 불신임 결의는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제12조 제5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개정 2020. 06. 11>


제 3 장 교수회 평의회
제15조 (평의회의 구성)

1평의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학부와 학과 등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부(과)외 소속 교수 평의원은 회장이 1인 지명한다.

2선출된 평의원 수는 학과 당 1인으로 하고, 학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속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2. 소속교수가 20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2인

3. 소속교수가 30인 이상 40인 미만일 경우에는 3인

4. 소속교수가 40인 이상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4인

5. 소속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5인

제16조 (평의원의 자격)

1평의원의 자격은 선출 당시 전임교원으로 한다.

2평의원으로서 제 8조 6항에 규정한 보직에 선출 임명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평의원직을 상실하고, 상기 보직을 면한 자는 6개월경과 후에 평의원에 선임될 수 있다.

3평의원이 재임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제17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평의원의 개선 및 보선)

1평의원의 개선 및 보선은 해당 학부 및 학과에서 실시한다.

2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주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평의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학과에서 보선되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권한)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06. 11>

1. 평의회 부의장의 선출

2. 교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교수회의 운영에 관해 교수회장 또는 재적 평의원 5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

6. 총회의 의결을 위해 부의할 안건

7. 중요 보직자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8.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20조 (평의회의 소집)

1평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즉시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평의원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평의회의 회의는 서면위임 또는 전화위임을 포함하여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임자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운영 및 기타사항)

1평의회는 제18조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의 출석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평의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와 교원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3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 약간 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다.

4각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의원이 아닌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회의에 참가하는 평의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장 경조사업
제22조 (경조사업)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조사업을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장 재정
제23조 (재원)

1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대학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2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4조의2 (재정서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재정서류(제22조의 경조사업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정기간 비치하여야 한다.

1.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는 5년

2. 교수회장 명의의 은행통장은 영구

3. 교수회 사업 명세서 및 증빙서류는 5년

<본조 신설 2020. 06. 11>


제 6장 회칙규정의 개정
제25조 (개정절차)

1본 회칙규정의 개정은 본회의 재적인원 5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교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서면위임 및 전화위임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2재적회원 1/5이상이 개정을 요청할 때에는 개정사유와 개정안을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안을 즉시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부 칙 (1998년 3월 31일)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8년 3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회칙에 의해 구성된 교수회는 (구)부경대학교 교수협의회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2년 2월 20일)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2월 20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3년 6월 26일)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6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부경대 학칙과 본 회칙규정에 의해 구성된 교수회는 (구)부경대학교 교수회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4년 4월 2일)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4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년 6월 11일)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