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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규정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장 선출 세칙

2013. 12. 04.제정

2021. 10. 13.개정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이하 “교수회장”이라 한다)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1 교수회장은 차기 교수회장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회장 임기 만료 120일전까지 교수회 내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부경대학교 교수회 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에서 선출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에 관한 업무와 권한을 평의회로부터 위임받아 활동한다.

3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날로부터 당해 선거업무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제3조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 일시와 장소(온라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할 온라인 누리집과 투표방법)의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투ㆍ개표 관리

4. 소견발표 방법 및 횟수

5.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업무

2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가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1. 투표지의 유효여부 판정

2. 이의의 심사 및 판정

3.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제4조 (선거권)

1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국외출장, 휴직 등의 사유로 현장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정한 범위의 교원은 제외한다.

2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위임장은 정족수 계산에 포함된다.

제5조 (피선거권)

본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선출방법)

1 교수회장은 회원의 현장 또는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무기명 직접ㆍ비밀투표로 한다.

2 교수회장은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제7조 (입후보자 등록)

1 입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전임교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2 입후보등록을 완료한 입후보자는 전체 교수에게 후보자의 소견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 자기소개 및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소견발송 횟수와 방법, 자기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투·개표 절차와 방법)

1 위원회는 현장투표의 경우에는 총회 장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때 투표의 종료를 선언하고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2 온라인투표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투표시간이 종료되어 개표결과가 나오면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확인한다.

3 현장투표의 개표 시에는 각 입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 1인을 참관시킬 수 있다.

제9조 (선거결과의 공고)

위원장은 개표종료 직후 선거결과를 공고한다.

제10조 (이의신청 및 재선거)

1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결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2 당선무효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2013년 12월 4일)
제1조 (시행일)

1 이 세칙은 세칙 제정연도 교수회 평의회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부경대학교 교수회 의장 선출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련 사항은 부경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2021년 10월 13일)
제1조

이 세칙은 평의회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는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투표로 실시하는 해당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되도록 많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며, 온라인투표의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