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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규정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 경조 규정

1998. 03. 31.제정

2004. 03. 01.개정

2008. 03. 13.개정

2009. 03. 12.개정

2010. 03. 29.개정

2011. 04. 19.개정

2012. 03. 28.개정

2012. 09. 21.개정

2012. 12. 18.개정

2016. 04. 06.개정

2018. 04. 24.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칙 제22조에 의거한 회원 상호간의 경조에 관한 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1) 회원 및 회원 직계존비속의 길·흉사에 대한 경조 및 전출회원의 송별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사무)

경조사업의 업무는 본회의 부회장이 총괄하며, 본회의 재무이사가 업무처리를 겸한다.

제4조 (상조금 지급기준)

상조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장례 및 결혼의 경우 화환을 추가한다. 단, 상조기준금은 회원전체 1개월분 경조회비의 10%를 1단위로 한 백분율이다.

1회원의 결혼 (100%)

2회원의 자녀 결혼 (100%)

3회원의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100%와 근무년수×10%중 많은 금액)

4제4조 3항 이외의 퇴직 및 전출 (근무년수×10%)

5회원의 자녀의 사망 (100%)

6회원의 배우자의 사망 (200%)

7회원의 사망 (근무년수×10%+300%)

8회원 및 회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 (100%) (상조금의 지급은 2회 이내에 한함)

9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평의회가 결정한다.

10교수회비 미납자의 경우 회비완납시까지 상조금 지급을 유보한다.

제5조 (상조금지급 기준년수)

1제4조의 근무년수 계산은 부경대학교 교수회 가입일로부터 한다.

2근무년수의 상한은 15년으로 한다.

제6조 (재원)

경조기금은 찬조금과 경조회비로 한다. 단, 교수회비는 월 1인당 5천원으로 하고, 경조회비는 월 1만 1천원으로 한다.

제7조 (재원관리)

경조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비치서류)

경조사업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경조규정

(2) 회원카드

(3) 금전출납부

(4) 사업실적부

(5) 기타 필요한 장부


부 칙 (1998년 3월 31일)
제1조

본 규정은 1998년 3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4년 3월 1일)
제1조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8년 3월 13일)
제1조

본 규정은 본 규정은 2008년 3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9년 3월 12일)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3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년 3월 29일)
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1년 4월 19일)
제1조

본 규정은 2011년 4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년 3월 28일)
제1조

본 규정은 2012년 3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년 9월 21일)
제1조

본 규정은 2012년 9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년 12월 18일)
제1조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년 4월 6일)
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4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8년 4월 24일)
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4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